Managed Service 이용약관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메타넷티플랫폼(이하 “메타넷티플랫폼”라 한다)은 메타넷티플랫폼의 클라우드 서비스 및 시스템(이하 “클라우드 서비스”라 한다)을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메타넷티플랫폼”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Microsoft Azure Service 이용과 관련하여 “메타넷티플랫폼”의 Managed Service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메타넷티플랫폼” 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범위,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②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③ “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로서 사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2.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관계 법령)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각 법의 관계 법령 및 규정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4조 (“메타넷티플랫폼”의 시스템 및 시설 제공) 1. “메타넷티플랫폼”는 “고객”에게 ‘Managed Service 비용 내역’에 따라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2. ‘Managed Service 비용 내역’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업무, 시설 등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양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로 본 계약에 추가할 수 있다. 3. 본 조 제2항에 따라 업무 또는 시설 등이 추가될 경우 계약 대금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시스템 이용 서비스) 1. “메타넷티플랫폼”는 본 계약에 따라 구축한 “클라우드 시스템 등”에 대한 정비 및 업데이트를 포함한 유지∙보수를 수행하여 “고객”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고객”은 “메타넷티플랫폼”에게 “클라우드 시스템 등”에 대하여 기능 추가, UPGRADE 또는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메타넷티플랫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기능 추가, UPGRADE 또는 수정∙보완 작업 시 비용 지급 여부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당사자간 별도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3. “메타넷티플랫폼”는 “클라우드 시스템 등”을 “고객”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적정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시스템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고객”과 협의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4. “메타넷티플랫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클라우드 시스템 등”에 대한 장애복구 업무를 시행한다. ① “메타넷티플랫폼”는 “클라우드 시스템 등”의 고장이나 기타 사용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클라우드 시스템 등”이 적기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거나, “고객”의 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 장애복구를 위한 유지∙보수를 시행한다. ② “메타넷티플랫폼”의 장애복구 수행은 다음과 같은 시간으로 한다. - 24시간 X 365일 ③ “메타넷티플랫폼”는 “클라우드 시스템 등” 사용상 문제 등 장애가 발생시, “고객”이 요청한 시각부터 8시간 이내에 장애발생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한 때로부터 8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메타넷티플랫폼”의 유지∙보수 완료 후 당해 "클라우드 시스템 등"에 동일한 장애가 4시간 이내에 재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에 대한 유지∙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시스템 중단) 1. “메타넷티플랫폼”는 계약 기간 동안 중단 없이 “클라우드 시스템 등”의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메타넷티플랫폼”는 일정한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서비스를 수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등,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④ 본 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 “메타넷티플랫폼”는 최소한 5일 이전에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본 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 “메타넷티플랫폼”는 신속한 대응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메타넷티플랫폼”는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메타넷티플랫폼”는 시스템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백업 시스템을 확보하는 등의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확산 방지 등의 조치) 1. “메타넷티플랫폼”는 “고객”으로 부터 제8조 및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25조 제1호 및 3호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확산, 재발의 방지와 복구 및 사고 조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메타넷티플랫폼”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보전∙제출 요구 ② 사고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과 인력의 지원 ③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 요구 ④ 그 밖에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안내∙홍보 등 필요한 조치 ⑤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조치 시 관련기관, 전문가 및 “메타넷티플랫폼”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운영지원) 1. “메타넷티플랫폼”는 “클라우드 시스템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고객”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교육을 실시한다. 2. “메타넷티플랫폼”는 “고객”이 “클라우드 시스템 등”을 운영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상시로 관련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1. “고객”은 “클라우드 시스템 등” 및 그 구성 프로그램 등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며, “고객”은 제4조의 계약기간 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클라우드 시스템 등”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2.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각 당사자가 작성, 개발한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TOOL, Document, 방법론, KNOW-HOW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각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3. “메타넷티플랫폼”는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클라우드 시스템 등” 및 그 구성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석∙복제∙수정∙변경∙배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다. 제10조 (보증) 1. “메타넷티플랫폼”는 본 계약에 따라 구축한 “클라우드 시스템 등” 및 그 구성 프로그램 등이 “고객” 또는 제3자의 특허권(BM특허 포함), 디자인의장권, 실용신안권이나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2. “메타넷티플랫폼”가 본 계약에 따라 구축한 “클라우드 시스템 등”이 제3자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타 제 권리 등을 침해하여 “고객”과 제3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메타넷티플랫폼”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메타넷티플랫폼”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제반 경비를 포함하여 “고객”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3자의 특허 또는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주장으로 인하여 “고객”의 “클라우드 시스템 등”의 사용이 제한될 경우, “메타넷티플랫폼”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메타넷티플랫폼”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3자로부터 관련 특허 또는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동 결과물을 제3자의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정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제 및 해지) 1. “고객” 또는 “메타넷티플랫폼”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사전 서면 통지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내에 불이행 또는 위반사유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발행한 어음 및 수표의 부도가 발생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적용을 받아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④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가 있을 경우 ⑤ 본 계약 제5조 월기술지원료가 3개월 이상 연체 된 경우 3.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고객” 또는 “메타넷티플랫폼”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고객” 또는 “메타넷티플랫폼”가 본 계약서상의 서비스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하는 경우 ③ “고객” 또는 “메타넷티플랫폼”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④ “고객” 또는 “메타넷티플랫폼”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처분 등 기타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4. 양 당사자는 본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에 의해 별도의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예정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하며, “고객”은 현재까지 “메타넷티플랫폼”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모든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메타넷티플랫폼”은 해지 일자까지의 산출물을 “고객”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5. 본 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기 발생된 권리, 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관리) 1. “메타넷티플랫폼”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및 “고객”의 고객 정보(이하 “이용자 정보”라 한다)를 보호하여야 한다. 2. “메타넷티플랫폼”는 “고객”의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계약 체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전 “고객”과 합의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 ② 국내 법규의 준수 여부 ③ 암호화 저장 및 전송 등 이용자 정보의 보안 ④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용자 정보 ⑤ 이용자 정보 임치 여부 및 “수치인”(受置人) 정보 ⑥ 서비스의 해제, 해지 및 종료 시 이용자 정보 삭제 및 파기 ⑦ “메타넷티플랫폼”의 이용자 정보 취급방침 ⑧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메타넷티플랫폼”는 내부 정보보안 규정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고객”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메타넷티플랫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메타넷티플랫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준수사항) 1. “메타넷티플랫폼”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고객”으로 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메타넷티플랫폼”는 계약 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업무처리내역을 전자적인 형태로 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3. “메타넷티플랫폼”는 본 계약 기간 중은 물론 해제 또는 해지, 종료 후에도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시스템” 또는 “고객”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고,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메타넷티플랫폼”는 “고객”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메타넷티플랫폼”는 “고객”의 정보 및 관련 시스템을 처리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시설, 시스템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6. “메타넷티플랫폼”는 “메타넷티플랫폼”의 업무수행 인력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인력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 “메타넷티플랫폼”는 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메타넷티플랫폼”에 대한 정보보호 조사·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메타넷티플랫폼”는 “고객”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8. “메타넷티플랫폼”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종료되거나 본 계약에 따른 목적을 달성한 경우, “고객”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즉시 “메타넷티플랫폼”의 모든 시스템(PC, 노트북, 모바일 기기 포함)에서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9. “고객”은 본 조의 내용에 대한 “메타넷티플랫폼”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메타넷티플랫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10. 만일 “메타넷티플랫폼”의 업무수행 인력이 제1항 내지 제6항을 위반하거나, “메타넷티플랫폼”의 귀책으로 정보보호 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메타넷티플랫폼”는 “고객”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손해 및 제반 비용 등(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지급한 비용, “고객”이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고객” 및 “고객”의 임직원을 면책 시켜야 한다. 제14조 (양도금지) 1. “메타넷티플랫폼”는 제3자에게 “고객”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하도급, 이전, 처분 기타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전항에 따른 “고객”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본 계약상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 또는 재위탁 하는 경우라도 “메타넷티플랫폼”는 면책될 수 없으며, 재위임 또는 재위탁 받아 수행하는 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메타넷티플랫폼”는 이를 “고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렴의무준수) 1. “고객”과 “메타넷티플랫폼”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기타 부당한 이익을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2.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거래중단, 각종 민∙형사, 행정상의 법적 조치나 등 불이익 처우를 하여도 해당 위반 당사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일반사항) 1. 본 계약상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양 당사자간 본 계약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일반 상관례에 따라 해결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으로 해결한다. 3. 본 계약서의 내용은 양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변경할 수 있다. 4. “고객” 및 “메타넷티플랫폼”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단, 상대방이 인정하는 사유 및 천재지변, 폭동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메타넷티플랫폼”의 업무수행 인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및 제반비용 등에 대하여 “메타넷티플랫폼”은 모든 배상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고객” 및 “고객”의 임직원을 면책시켜야 한다. 단, 손해배상 총액은 계약금액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