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함)은 테크데이타글로벌 주식회사(이하 “공급자”라 함)이 Managed Service 혹은 유지보수라는 명칭으로 또는 이와 관련해 이용자(이하 “구매자”라 함)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업무 서비스’라 함) 이용에 관한 조건을 이용자와 당사 사이에 정한 것이다. 제1조 (총칙) “구매자”와 “공급자”는 ①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이며, 상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존중하고 준수하고 노력할 것이다. ② Azure 서비스 및 유지보수 계약서(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및 제2조의 계약 문서에서 정한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구매자”가 제공받는 Azure 서비스 및 유지보수 대상 품목(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 등을 포함한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공급자”가 지원함에 있어 “구매자”와 “공급자”가 상호 이행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업무 서비스”라 함은 “구매자”의 “Azure 서비스 및 유지보수 범위 기술서”에 따른 업무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②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고객이 “업무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③ 시스템: “공급자” 가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고객에게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설치되어 “구매자”의 시스템과 연결된 장비 일체 ④ 유지보수: “업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관련 장비 일체)의 모든 기능 및 성능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사전 예방 점검 및 장애 발생시의 긴급 보수 정비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행위(장애에 따른 수리, 조정, 진단 등의 수리적인 정비보수와 양호한 가동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의 교환 및 개조 등의 예방적 정비보수) 및 “구매자”에게 조치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완료까지의 일체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역할 및 책임)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각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인원보안, 접근권한 보안, 방화벽 설치, 거래기록 관리 등의 보안 통제를 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에 있어 문제 발생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③ “구매자”는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동 자료 및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한다. ④ “구매자”의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요청 받은 계약 대상자는 신의성실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⑤ “공급자”는 본 계약업무의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의 개인정보를 “구매자”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투입인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 17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계약종료연도 익익년도 말까지 보관하여 “구매자”가 동의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 책임소재) ① 계약 당사자는 각자의 시스템에 대해 내무 통제 방안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해킹 등과 같은 보안 사고 발생을 인지할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호 통지한다. ③ 사고 발생시 계약 당사자 각 측의 원인 분석 및 조치 완료 시까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제6조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 ① “공급자”는 본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만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 및 책임 하에 이를 해결해야 하고 “구매자”에게 발생한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 범위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진다. (본 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라 함은 불법복제 등과 같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7조 (장애관련 유지보수처리 사항) 동일 유형의 장애가 월 ( )회 이상 또는 월 ( )회 이상 연속 ( )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는 해당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교체 또는 정밀 검사하여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적재산권)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기타 일체의 권리는 “구매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본건 서비스의 산출물에 “공급자”의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내용이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공급자”의 소유에 속하며, “구매자”는 내부적인 업무 목적상 위 산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공급자”의 지적재산권을 별도의 로열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 받는다(본 조에서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인정될 수 있는 일체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디자인, 소프트웨어 및 그 하위 구조, 영업권 및 기물 정보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 이행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저작권, 소유권 등 제반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 보증한다. ③ “공급자”는 위 진술 및 보증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법률상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 소유권 등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소송비용 등 기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기술지원)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본 업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한다. ② “공급자”는 “구매자”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관련 사항의 질문에 응하고 협조하며, “구매자”의 특정한 업무로 인하여 교육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③ “공급자”는 업무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술 자료 등, “구매자”가 인지하여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④ “공급자”는 업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매자”가 “공급자의 기술 요원을 지원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기술 요원을 지원하기로 한다. 제10조 (안전 대책) “공급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기술부문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사 업무협조 및 보안 통제) ① “구매자”는 정보유출, 영업중단 등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업무 서비스” 가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자”에 대하여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공급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보안성 승인 기준에 따른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와 “공급자”는 시스템 장애 등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각각 비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상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매자”는 “업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급자”의 “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시스템 서비스 및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암호화 관련 사항 다. 금융정보 등 이용자 정보 관리 사항 라.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사항 마. 시스템 장애 등 서비스 중단에 대비한 비상 계획 사항 ④ “공급자”는 “구매자”의 “업무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감독 기관에서 감독•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검사 수검에 동의하여야 하며 또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감독기관 감독•검사 결과 감독기관의 지시•지적•권고에 의거 조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지체 없이 조치 완료하여야 한다. ⑥ “구매자”는 본 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안 “공급자”의 재무상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공급자”가 업무상 지득한 “상대방”의 비밀 사항을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제 ②항 및 제 ③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구매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공급자”의 비밀 사항을 “구매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계열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음)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계열회사에게 “공급자”의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때 “구매자”는 계열회사로 하여금 “구매자”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 의무로써 “공급자”의 비밀을 엄수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매자”는 관련 법령,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행정 처분 기타 정부기관의 합법적인 명령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매자”는 필요한 경우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인원으로부터 기물유지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제 ①항과 동일한 기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며 이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 및 “공급자”의 협력 업체는 용역업무수행 중 취득한 “구매자”의 고객의 금융정보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 및 신용정보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매자”의 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상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⑦ “공급자”의 비밀유지책임은 “공급자”의 직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 또는 사용계약 만료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13조 (보안사항) “공급자”는 “구매자”의 정보보안정책 및 보안절차를 “구매자”로부터 전달받아 “공급자”의 파견 직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토록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의 업무를 위한 수행인력은 “공급자”의 파견 직원으로 본다. 제14조 (통지의무) “구매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소지 또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로써 지정하는 기타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구두, 팩스 또는 서면으로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관리 및 의무의 양도 등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내용증명 등 이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등) ①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합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며, 분쟁이 상호 합의에 따라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다툼에 대한 소송 관할 법원은 “구매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따른 관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6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공급자”는 본 계약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 나. 개인(신용)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신용)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일반사항) ① 본 건 개발에 필수적으로 연관된 “구매”의 타 시스템의 중대한 수정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제반 조건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하되, 양 당사자가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 각종 서면 중에서 “구매자”와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일부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본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이전에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에 일체 구두 합의, 협의된 내용에 우선한다. ④ “구매자”는 “공급자”의 재무건전성 평가 및 점검, 주요 경영 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내부통제보고서, 내외부감사보고서, 재무보고서 등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 내지 비정기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⑤ “공급자”는 “구매자”의 제반 감독규정(전자금융 감독규정 등, 검사 규정, 제반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공급자”가 이를 미 준수할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합리적인 기일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해결하고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한다. ⑦ 본 계약의 해석은 일반 상 관례 민 대한민국 법에 따르기로 한다.